계약 약관
총 칙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홈페이지개발을 위하여 Web Site 개발 전문 회사인 을에게 위탁한 홈페이지개발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계약조건 및 마스터플랜, 개발범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홈페이지" 라 함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개발물인 홈페이지를 말한다.
- ② "용역"이라 함은 홈페이지 개발을 위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할 홈페이지 개발,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총칭한다.
- ③ "약정기간"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입금 후 상기 협의된 기간을 말하며, 계약 체결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산출물"이라 함은 약정기간 내에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홈페이지개발 및 설치의 약정기간은 상기 작성된 일자로 하며 계약금이 입금된 후 협의된 일자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제4조 (용역의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첨부된 견적서 또는 “개발범위” 항목을 기준으로 개발된다.
제5조 (용역의 수행방법)
을은 용역의 착수 이전에 갑에게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갑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7일전까지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을”은 본인의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의 대가)
- 1. 갑은 용역의 대가로 계약금을 계약 후 3일 이내 총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을은 갑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불된 금액에 대하여 완료 후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2. 계약기간 전에 프로젝트가 완료된 경우 완료보고에 따라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잔금을 지급한다.
- 3. 사전에 협의되 계약사항 이외에 갑의 요청에 의해 추가개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을은 추가금액을 고지하고 갑은 잔금납부시 같이 납부한다.
제8조 (산출물의 소유)
을은 산출물을 홈페이지를 개발한 이후부터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다. 제작물을 무단 배포 및 모방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용권이라 함은 산출물을 만들어진 홈페이지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산출물의 범위에는 홈페이지를 움직이기 위한 최종결과물을 말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홈페이지 제작 후 모든 결과물을 인계 하여야 한다. 결과물이라 함은 디자인에 사용된 PSD파일 플래쉬파일, 프로그램 소스 등의 일체를 말하며, 제작완료 후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소스 요청 시 홈페이지제작 결과물(PSD, Flash, php등 의 소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기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의무가 완결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위반 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책임진다.
제10조 (중간 산출물에 대한 보고의무)
을은 갑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홈페이지개발과 관련하여 중간 산출물에 대한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중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다. 중간 산출물에 대한 보고는
메인디자인 완료시, 프로그램완료시, 서브디자인 완료시, 수정사항 완료시 보고하기로 한다.
제11조 (자료제공)
- 갑은 을의 원활한 홈페이지개발을 위하여 을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차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① 갑은 계약 전 홈페이지에 들어갈 모든 자료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파일로 준비한다.
- ② 갑은 계약 전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총 계약일의 5분의1 기일 이내에 제출을 완료한다.
- ③ 위 항에 의거하여 자료제공이 지연되어 프로젝트완료일이 2주 이상 지연되고 작업 진행률이 80% 이상 진행되었을 때에는 잔금을 치뤄야 하고, 을은 잔금을 미리 지급받은 후 갑이 자료제공을 해주었을 경우 작업이행 해야 한다.
- ④ 위 ③항의 잔금지급이 유예될 경우 제16조, 제17조 계약사항에 의해 지연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 ⑤ 을은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 고객사정의 의해 잔금을 미리 지급받았으나 작업재개가 되지 않을시 지연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보수)
- 1. 하자보수는 개발된 산출물의 오류에 대한 사항만을 말하며, 이미지/컨텐츠/디자인 등의 변경, 추가는 유지보수에 속하므로 별도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본 계약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홈페이지 개발 구축 및 설치 완료 후 90일 이내로 한다. 단 별첨된 개발 기획서에 부가서비스로 명시된 경우 그 계약을 토대로 진행을 한다.
- 3. 하자보수는 구축된 홈페이지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하자보수 외에 개발완료 이후 발생하는 추가/변경/수정 요청은 유료서비스로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거나 건별 유지보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제13조 (용역의 중지)
- 1. “갑”은 “을”의 귀책으로 “을”이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 2. 을은 제9조에 규정한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 3. 본 조 1항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을 전체 용역의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3조의 계약기간 및 제14조의 하자보수는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제14조 (갑의 계약해지)
- 1. 갑은 을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 갑은 본 조 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을이 이에 대한 적정한 회답이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 (을의 계약해지)
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갑으로부터 특별한 해명 없이 지급 받지 못하였을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서면 통지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급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해지의 효과)
- 1. 갑과 을 상호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단,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한 연장기간 이후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갖는다.
- 2. 계약이 해지 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갑과 을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4.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계약진행기간이 50%이내인 경우에는 9조의 계약금은 을의 용역비용으로 소진되며 계약진행기간이 80%이상인 경우에는 9조의 계약금 외에 진행된 기간 동안의 비용은 일수로 계산하여 갑은 을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 5.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을은 갑으로 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 및 일체의 비용을 갑이 계약을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을의 대체수단을 찾아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의 지연에 대한 보상)
- 1.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홈페이지 개발이 30일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갑은 잔금을 30일 지난 이후 7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만료일 30일 뒤로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1일당 1만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홈페이지 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 1일당 1만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 3. 책임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갑은 을과 협의를 통하여 용역기간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 갑은 을과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무의 불이행)
-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계약의무의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
- a. 제7조 1항에 명시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 b. 제7조 4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 c. 제16조 4항에 입각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 d. 제11조 의거하여 컨텐츠 제공 및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인한 프로젝트 진행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용역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e. 을은 갑의 사유로 인해 대금 지불이 특정한 사유 없이 지불이 안 될 시 사전 서면 통지로 2주간의 유예기간을 통지 후 무통보 접속차단을 할 수 있다.
- 2.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
- a. 본 계약서상의 을의 의무 불이행하는 경우
제19조 (계약의 종료)
- 1. 메뉴구조도에 의거하여 홈페이지가 보여 질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된 상태가 종료된 상태이다.
- 2. 홈페이지설치/오픈, 오류수정, 부가서비스, 웹 프로모션 등은 계약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에 별도로 진행한다.
제20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통합성)
본 계약서, 계약조건 및 계획서는 갑과 을 당사자 간의 홈페이지개발에 관한 하나의 완전한 합의서이다. 본 합의서는 갑과 을 사이에 오간 이전의 모든 협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며, 본 합의서와 상충되는 어떠한 종전의 협의 또는 합의사항도 본 합의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22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 1.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2. 본 계약조건의 변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23조 (조문의 해석)
- 1. 본 계약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원활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계약관례에 따른다.
제24조 (기타사항1)
메인시안의 변경, 갑은 을에게 컨셉이 다른 시안을 최대 2개까지 요청할 수 있다. 단, 정해진 시안에서 수정은 3회까지로 지정한다. 계약 외 시안을 요청할 경우 상세비용에 명시된 시안비용을 갑은 을에게 지급또 는 협의한다.
제25조 (기타사항2)
- 1. 갑과 을은 홈페이지개발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 2.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 (기타사항3)
- 홈페이지 개발에 관련된 일반적인(디자인개발, 프로그램개발, 기타 홈페이지 구동을 위한 업무) 건은 을이 용역을 하며, 쇼핑몰 상품등록, 게시물 등록에 관한 건은 갑이 직접 진행하거나 유지보수 용역을 추가로 협의한다.
- 협의된 사항 :
- ① 초기 상품등록 100개 이내
- ② 상품사진, 컬러별사진, 마우스오버시 사진, 상품명과 기타정보 등 엑셀자료 인수 후 등록)
제27조 (기타사항4)
- 1. 당사는 익스 플로러 9, 10, 11 버전과 크롬, 사파리에 맞게 제작하며 어느 정도 호환성 있게 개발한다.
- 2. 맥킨토시에서의 호환성은 제외한다.
- 3.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및 아이콘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며 업체에 맞는 이미지 및 아이콘 개발시 별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저작권 관련)
- 1. 홈페이지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허용된 라이센스만 사용한다.
- 2. 을에서 제작한 원본 또는 2차제작물 파일(PSD, 일러스트)을 갑에서 요청 시 을은 갑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공사유는 이그리프의 법인 해체 시 백업용도이며, 이그리프에서 제작한 홈페이지 외 다른 어떠한 용도(인쇄, 블로그, 마케팅, PPT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그리프 외 다른 에이전시, 프리랜서 등, 외부 작업에 이그리프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이후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에도 이그리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3.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동의없이 홈페이지 사용시 저작권위반에 해당되며 관리자교육, 게시물등록 등 사용을 할 수 없다.
제 29조 (계약서 보관 의무)
- 1.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는 초기 갑과 을 모두 1부씩 보관하며, 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3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
- 2. 홈페이지 제작 이후 이그리프 호스팅이 아닌 타사로 이관시 이그리프와는 계약이 종료되는것이며, 이후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에도 이그리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계약서는 3년까지 보관하며 이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