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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약관

총 칙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홈페이지개발을 위하여 Web Site 개발 전문 회사인 을에게 위탁한 홈페이지개발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계약기간)

홈페이지개발 및 설치의 약정기간은 상기 작성된 일자로 하며 계약금이 입금된 후 협의된 일자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제4조 (용역의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첨부된 견적서 또는 “개발범위” 항목을 기준으로 개발된다.

제5조 (용역의 수행방법)

을은 용역의 착수 이전에 갑에게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갑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7일전까지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을”은 본인의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의 대가)

제8조 (산출물의 소유)

을은 산출물을 홈페이지를 개발한 이후부터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다. 제작물을 무단 배포 및 모방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용권이라 함은 산출물을 만들어진 홈페이지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산출물의 범위에는 홈페이지를 움직이기 위한 최종결과물을 말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홈페이지 제작 후 모든 결과물을 인계 하여야 한다. 결과물이라 함은 디자인에 사용된 PSD파일 플래쉬파일, 프로그램 소스 등의 일체를 말하며, 제작완료 후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소스 요청 시 홈페이지제작 결과물(PSD, Flash, php등 의 소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기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의무가 완결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위반 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책임진다.

제10조 (중간 산출물에 대한 보고의무)

을은 갑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홈페이지개발과 관련하여 중간 산출물에 대한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중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다. 중간 산출물에 대한 보고는 메인디자인 완료시, 프로그램완료시, 서브디자인 완료시, 수정사항 완료시 보고하기로 한다.

제11조 (자료제공)

제12조 (하자보수)

제13조 (용역의 중지)

제14조 (갑의 계약해지)

제15조 (을의 계약해지)

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갑으로부터 특별한 해명 없이 지급 받지 못하였을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서면 통지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급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해지의 효과)

제17조 (계약기간의 지연에 대한 보상)

제18조 (계약의무의 불이행)

제19조 (계약의 종료)

제20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통합성)

본 계약서, 계약조건 및 계획서는 갑과 을 당사자 간의 홈페이지개발에 관한 하나의 완전한 합의서이다. 본 합의서는 갑과 을 사이에 오간 이전의 모든 협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며, 본 합의서와 상충되는 어떠한 종전의 협의 또는 합의사항도 본 합의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22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제23조 (조문의 해석)

제24조 (기타사항1)

메인시안의 변경, 갑은 을에게 컨셉이 다른 시안을 최대 2개까지 요청할 수 있다. 단, 정해진 시안에서 수정은 3회까지로 지정한다. 계약 외 시안을 요청할 경우 상세비용에 명시된 시안비용을 갑은 을에게 지급또 는 협의한다.

제25조 (기타사항2)

제26조 (기타사항3)

제27조 (기타사항4)

제28조 (저작권 관련)

제 29조 (계약서 보관 의무)